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란 수급권자를 말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급여란 수급품을 말하는데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한다. 최저보장 수준이란 국민의 소득 및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 수준을 말한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 질병, 양육 등의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감하여 선정한다.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를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으로 보고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고배서 선정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시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한다.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급여나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단 보장시설이나 위탁 가정을 통해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맏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생계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은 소득인정액을 포함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외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으로 한다.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외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이다.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맏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와 치료 등을 지급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맏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조산과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제공한다. 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고 수급품은 수급자나 그 세대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장제급여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이나 매장 등의 장제조치를 제공한다. 장제급여는 실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급여를 제공한다. 자활에 필요한 급여 지급 또는 수급품 대여,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 취업알선, 근로기회 제공,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등이 있다.
급여의 신청 및 이의신청
급여의 신청은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받을 시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수급자가 수급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구두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한 공무원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줄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보낸다.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고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등의 결정을 할 수 있고 결정 후 지체 없이 시군구청장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