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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개요 종류 사회보장위원회

by welfare insight 2023. 6. 16.

사회복지기본법 사진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요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이념을 가지고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과 추친 및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합니다. 사회보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임을 요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가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해야 하고 사회보장에 대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도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ㅇ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위해 자립과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하고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사회보장 수급권이라고 하고 사회보장급여의 형태로 받게 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은 국가와 지방자지단체가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고려해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매년 공표합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지만 수급권자가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가 가능한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해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대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종류

국민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성격으로 대처하고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사회보험 종류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장기적인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며, 경제적 불황 등에서도 국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번째로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에서 의료보험급여목록으로 지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정 등급 이상의 입원비와 특정 질병 치료비를 최대한 지원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은 보장금액이 회사나 직종 등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므로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일하는 동안 모은 자금을 갖고 노후 생활을 보호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각각의 적정한 이자율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환경에 따라 특수한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긴급 수급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기업 내 산업재해와 산업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고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계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은 국민들이 일할 때 생길 수 있는 고용 관련 문제에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이 피보험자들이 질병으로 조산한 경우나 휴직을 다녀온 경우 등 건강 문제로 인해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회보험 제도는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안정적인 복지와 노후생활을 지키면서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의 매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요한 사회보험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국내 정부와 국민 모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공부조가 있습니다. 공공부조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금, 지역사회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공공부조는 국민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도 중요한 사회보장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사회서비스는 취약한 계층의 지원 및 인간애 가치 확보를 목표로 만든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 지원서비스, 아동복지시설, 한부모 가족 지원 등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는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위와 같이 사회보장 기본법으로 인해 국민들은 다양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안정적인 생활과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에 대한 주요 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국무 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해를 둡니다. 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으로는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우선순위,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자정책, 사회보장ㅇ급여 및 비용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부담,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사회보장 통계,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가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자치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됩니다. 위원회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원이 기관과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합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검토학 위해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